단순 밀수사범 처벌기준 완화/1천만원이상만 고발
수정 1996-08-14 00:00
입력 1996-08-14 00:00
관세청은 또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기준도 물품원가 3백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이상으로,수입신고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부정수출입사범은 수입가격기준 물품원가 5백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상습적으로 물품을 밀반입하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는 처벌기준의 조정에 관계없이 즉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6-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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