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헬기 추락/보상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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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3 00:00
입력 1996-08-13 00:00
【창원=강원식 기자】 지리산 헬기 추락사고 사망자 유족들과 경남도소방본부는 12일 하오 법정지급액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상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하오 5시부터 열린 보상협의에서 ▲보훈처의 국가연금법에 따른 연금 지급 ▲도가 책임지고 기장 김유복씨(44),정비사 김윤석씨(41)의 국립묘지 안장 추진 ▲도차원의 모금에서 위로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
1996-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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