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625개 중소업체 거래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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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3 00:00
입력 1996-08-13 00:00
◎중기 「어음할인료」 79%가 못받는다/대기업·금융기관 불건전관행 여전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여전히 현금보다는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받는 비중이 높고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중소기업들은 금융기관의 구속성 예금 등 불건전 금융관행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청이 산업연구원(KIET)에 의뢰,전국 1천8백19개 중소제조업체와 8백6개 중소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거래관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결제받는 방법은 어음이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금 및 수표가 30.7%,외상이 8.1%순으로 나타났다.

또 10대 그룹내 대기업의 하청중소기업은 55.2%가 대기업의 현금결제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어음기간이 단축되지 않은 경우(12.2%),납품단가가 인하된 경우(11.4%)가 적지 않다고 응답,현금결제 확대조치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음이 33일,현금및 수표가 26∼27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음의 평균 결제기간(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은 93일로 나타났다.

또 응답기업의 79.5%가 어음결제시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65.9%가 안받는 것이 관례화돼있다고 응답했고 거래단절이 두려워서(12.2%) 또는 납품단가가 그만큼 인하되기 때문(8.7%)이라는 응답도 20.9%에 달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금융애로요인으로 담보 부족(49.6%),높은 차입금리(12.5%),대출한도 부족(12.0%),꺾기 등 불건전 금융관행(11.4%)를 들었다.<임태순 기자>
1996-0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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