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에 작업중지 요청권/현장위험때 산재 최소화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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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2 00:00
입력 1996-08-12 00:00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5천명으로 증원

내년부터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에게 작업중지 요청권이 허용된다.

노동부는 11일 작업현장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정부가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회사측에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사업장에 시달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작업중지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사용자에게 주어져 있다.

노동부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청을 회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위험여부를 조사한 뒤 사업주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의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지침은 올해 노사교섭과정에서 노조측의 작업중지권 허용요구가 주요 쟁점이 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약 2천1백명인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오는 2000년까지 5천명 선으로 증원할 계획이다.<우득정기자>
1996-08-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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