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공개/대상기관 이견 제기때/감사원
수정 1996-08-05 00:00
입력 1996-08-05 00:00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4일 『피감기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피감기관장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할 경우,감사원 문서에 이견을 함께 기재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회계검사원(GAO)등 선진국의 감사기관에서도 피감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대한 내부 자료,청와대 및 국회 보고서,언론 발표자료 등에 감사결과와 더불어 피감기관의 이견도 밝히게 된다.<서동철 기자>
1996-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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