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하천 주변 유실 군 폭발물 주의/「행동요령」 배포
수정 1996-08-04 00:00
입력 1996-08-04 00:00
재해대책본부와 육군은 「폭발물 유실에 따른 주민·피서객 행동요령」이란 전단을 통해 경기도 파주·연천을 비롯,강원도 철원·화천 지역의 임진강·차탄천·남대천 등 하천이나 개울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폭발물로 보여지는 미확인 국방색 물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가까운 군부대와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96-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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