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등 4명/첫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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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30 00:00
입력 1996-07-30 00:00
지난 1일 실업급여제가 도입된 이후 4주일만인 29일 4명의 실직자가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았다.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정년퇴직한 서모씨(61)는 특례노령연금 7만4천1백72원을 뺀 41만5천8백20원,상진정공(주)에서 권고사직된 유모씨(49)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정년퇴직한 박모씨(58)는 각각 49만원,레이디가구 경비원에서 감원된 이모씨(61)는 20만2천3백원의 실업급여를 각각 받았다.
1996-07-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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