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운동 단속/선관위 국회 보고
수정 1996-07-26 00:00
입력 1996-07-26 00:00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 내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산악회·연구소·정당 외곽단체 등 사조직과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추석이나 연말연시·관광철 등을 이용한 금품 및 향응제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6-07-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