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 보험금/지급액 26% 인상/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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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6 00:00
입력 1996-07-26 00:00
◎자동차보험제도 전면 개편/책임보험료 내년 40% 올려/「종합」 가입자는 「책임」 오른만큼 인하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사망 장례비 등 보험회사의 각종 보험금이 지금보다 평균 26% 상향 조정된다.또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범위 요율제가 도입돼 기본 보험료를 최고 10% 범위 안에서 할인·할증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내년 8월부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최고 2배까지 높아짐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자는 변함이 없으나 책임보험에만 든 사람은 보험료가 평균 40% 가량 인상된다.〈관련기사 4면〉

재정경제원은 25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장기능을 높이고 사고위험에 따른 보험료 부담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안을 확정,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은 현행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 사고부문에 적용되는 보험금 지급기준 중 교통사고 피해자의 예상수익을 산출하는 기준인 취업가능 연한(정년)을 55세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수준인 60세로 높였다.

사망자에대한 장례비의 경우 현행 40만∼60만원에서 일률적으로 2백만원으로,사망자 본인(20∼60세)의 위자료는 1백5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부상자의 하루 입원비는 7천2백원에서 9천원 등으로 각각 높아진다.출·퇴근시 남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를 입었을 경우 카풀차량의 동승자에 대해 지금은 서울 등 6대 도시에서만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금이 전액지급되나 다음 달부터는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재경원은 또 다음 달부터 3단계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를 단행,개인용 차량의 경우 종합보험 기본보험료를 3%,업무용은 5%,영업용 등은 10% 범위 안에서 각각 할인·할증할 수 있게 했다.보험사 별로 차별화할 수 있는 기준은 보험·담보종목과 차종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다.나이나 성별 및 직업 등에 의한 차별화는 배제된다.

현재 종합보험에 적용되는 사고경력별 10% 범위 내 할인·할증제는 폐지하는 대신 책임보험에 사고 여부 등에 따른 할인·할증제가 도입된다.

재경원 김석원 보험제도담당관은 『이번 조치로 책임보험에만 든 사람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한 사람은 책임보험료 인상분만큼 종합보험료가 인하돼 전체 보험료의 추가 부담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6-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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