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묵인」 상납 확인/북 인천세무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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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24 00:00
입력 1996-07-24 00:00
◎전 과장 등 5명 긴급 구속영장

【인천=김학준 기자】 북인천세무서 세무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23일 소득세과 계·과장들이 구속된 하위직 세무공무원들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정기적인 상납을 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북인천세무서 소득세과 전 과장 박성규씨(60·현 세무사)와 전 계장 한상률씨(58·현 북인천세무서 민원실장),전 계장 윤창근씨(50·현 광명세무서 계장) 등 5명을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긴급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박씨는 지난 90년 11월 부하직원 이광성씨(37·구속)로부터 7백만원을 받고 소득세 부정처리를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씨는 지난 91년 10월 이재암씨(42·구속)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3백만원,윤씨는 지난 90년 11월 1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밖에 법인세과,부가가치세과,재산세과 등의 간부들도 구속된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상납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6-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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