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급 일반직 공무원/승진연한 1년 단축/국무회의 의결
수정 1996-07-24 00:00
입력 1996-07-24 00:00
정부는 23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임용규정,공무원임용시험령 등 3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4면〉
이와 함께 하위직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일반직 7·8급및 기능직 8·9등급의 근속연수를 각각 1년씩 단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근속승진대상을 7등급까지 확대,6천여명에 대해 승진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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