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등 환경측정기기/국가인증제 도입/환경부,내년부터
수정 1996-07-18 00:00
입력 1996-07-18 00:00
환경부는 17일 내년부터 공공기관,민간환경단체,기업 등에서 행정 목적이나 외부 발표용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먼저 측정기기에 대한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측정기기는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 7종,수질분야 3종,대기분야 3종,소음·진동분야 2종 등 모두 15종이다.
인증 없이 환경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며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면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노주석 기자〉
1996-07-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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