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급 정부개입 폐지/증권제도 개선안/기업공개·증자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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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3 00:00
입력 1996-07-13 00:00
◎가격제한폭 10%로 확대

오는 10월부터 기업공개나 증자 때 정부의 주식공급 물량 조절제도가 폐지되고 주식발행 가격도 자율화되는 등 증권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경우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기업공개나 증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고 공모가격도 기업과 증권사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5면〉

또 내년 4월부터는 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위성 계열사나 협력업체 등을 동원한 보유지분까지 합산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현행 공모주 청약예금은 오는 99년 10월에 없어진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경제연구원은 12일 증권거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공청회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부분적으로 보완한 뒤 사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경우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개·증자대상 기업의 선정기준 및 물량조정을 완전 폐지,요건을 갖춘 기업의 공개·증자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지금은 정부가 연간이나 분기별 또는 월별로 공개 및 증자물량을 일정 수준에서 정해주는 등 기업공개 및 증자를 규제하고 있다.

재경원은 또 현재 6%인 주식가격 제한 폭을 올 4·4분기에 8%,내년 상반기 중에는 1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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