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상대 부동산 처분 금지/롯데회장 가처분신청 수용/서울지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7-10 00:00
입력 1996-07-10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9일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동생 신준호 롯데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부회장은 소송에 계류된 부동산에 대해 매매나 증여,저당권 및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따라서 신회장이 낸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끝날때까지 신부회장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박은호 기자〉
1996-07-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