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콘도 입회비/불반환조항 약관법 위반/공정위
수정 1996-07-09 00:00
입력 1996-07-09 00:00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역삼동에 있는 서울컴퓨터학원과 서대문구의 중앙정보처리학원 등 2개 사설 컴퓨터학원에 대해 수강료 불반환조항을 고치거나 폐지하도록,콘도업체인 (주)코레스코에 대해 콘도시설이용권 기한만료후 보증금만 돌려주고 입회비를 돌려주지 않도록 돼 있는 약관을 개정하도록 각각 시정권고하기로 했다.〈김주혁 기자〉
1996-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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