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방음벽 등 설치 했어도 소음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수정 1996-07-08 00:00
입력 1996-07-08 00:00
아파트 건설 공사장 등에 방음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소음과 진동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보상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유아 등 노약자가 입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므로 배상액의 20%를 가산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창원)는 7일 인천광역시 부개동 오성아파트 마동 주민 1백28명이 대한주택공사(사장 김동규)를 상대로 낸 소음·진동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물질적 피해보상 신청 사건과 관련,2천7백34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1996-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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