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자 화폐 등 소지/새달 800만원까지로
수정 1996-06-29 00:00
입력 1996-06-29 00:00
통상산업부는 28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 등 개별법이 개정·폐지됨에 따라 통합공고중 일부를 개정고시,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외국환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로 나갈때 허가없이 갖고 나갈수 있는 화폐,유가증권 등 내국지급수단을 3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확대했으며 돼지고기 수입허용지역에 벨기에를 추가했다.
또 수출할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정 야생 동식물에 무태장어(천연기념물) 등 24종의 어류를 추가 지정했다.〈임태순 기자〉
1996-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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