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112개사 제재/공기업,첫 지상 공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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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8 00:00
입력 1996-06-28 00:00
1백12개 건설 및 제조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1백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5월중 하도급대금지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3개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총87억6천8백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나산종합건설과 한주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경남종합건설,동양매직 등 9개 하도급대금 미지급 업체를 포함,1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현대중공업,한솔건설 등 5월말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나머지 95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1996-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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