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도 안된 식품 “외국특허 받았다”/다이어트식품 과장광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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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22 00:00
입력 1996-06-22 00:00
◎인기 연예인 내세워 거짓 체험기 발표/살빠지기는 커녕 40% 부작용 시달려

살빼기 식품들이 요란한 광고와 달리 효능은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다.

검찰에 적발된 15개 업체들은 한결같이 과장 및 거짓광고를 일삼았다.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식품을 외국의 특허를 받았다고 속이거나 성인병에 좋은 것처럼 「뻥튀기」해 선전했다.한달치 공장가가 4만∼6만원인 제품을 30만∼40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광고비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얹었다.

소비자들은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했으나 72·3%가 살빠지는 효과가 없었으며,40%는 복용후 현기증·변비·신경쇠약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헬스다이어트사의 「헬스다이어트」 제품.인기 개그우먼 이영자씨를 모델로 내세워 「20㎏ 감량을 목표로 40일간 이 제품을 복용했더니 9㎏이 빠졌다」는 체험기를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행위 자체가 위법이고,미국 특허청의 공인을 받았다는 내용도 거짓이었다.장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없애 만성변비 제거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제조사로부터 4만7천원에 넘겨받아 소비자에겐 39만원에 되팔았다.

특히 이영자씨는 『모델로 나선 뒤 회사측의 영양사가 24시간 따라붙어 식사를 못해 살이 빠졌을 뿐』이라며 『효과가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이 회사는 월매출액 3억원 가운데 2억5천만원을 광고비에 쏟아부었다.

적발된 업체중 규모가 가장 큰 인트라식품의 「바이오다이어트」 제품.국내 및 세계 33개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임상실험에서 15∼21㎏이 빠졌다고 선전했으나 거짓이었다.부작용이 없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준다는 효능도 사실과 달랐다.

심도기업도 「저스트티스」 제품이 체중을 70㎏에서 51㎏로 빼준다고 허위 선전했다.회사 여직원 상반신과 외국인 모델 하반신을 합성한 사진을 광고에 게재하는 수법을 썼다.

부작용도 적지 않다.서울 상계동의 한 주부는 인트라식품의 제품 3개월치를 3백10만원에 샀다.18㎏을 빼준다는 조건이었다.복용결과는 딴판이었다.4㎏이 빠졌으나 눈이 나빠지고 어지럼증에 시달렸다.다른 복용자들도 위장장애,메스꺼움,과다식욕증,부종 등의 부작용을 겪은 사실이 소비자단체들의 피해사례에서 입증됐다.

업체들의 광고에 열을 올리는데는 행정 당국의 감시소홀이 한몫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국내에는 국립보건원조차 이들 식품의 효능을 정밀분석할 시설을 갖추지 못해 과대·허위 광고를 부추긴 간접요인으로 작용했다.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박선화 기자〉
1996-06-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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