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원 설립/행쇄위 개선안
수정 1996-06-20 00:00
입력 1996-06-20 00:00
행쇄위가 이날 마련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환경영향평가가 해당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고려없이,개별사업에 의한 직접적인 환경피해만을 평가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총량개념에 따른 지역환경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안은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심사에 대한 검토와 심의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국립환경연구원의 관련기능과 조직을 통합한 환경영향평가원을 설립토록 했다.
1996-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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