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어민들 「물고기떼죽음」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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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9 00:00
입력 1996-06-19 00:00
◎양주군·동두천 상대 3년간 손해액 50억원

【파주=박성수 기자】 임진강 하류지역에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 사고와 관련,이 일대 어민 50여명이 폐수배출업소들이 입주해 있는 양주군과 동두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파주시 임진강 일대에서 어업에 종사해온 파주시 적성면 어촌계 등 5개선단(어선 81척·단장 임권상) 소속 어민 50여명은 18일 파주시청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피해보상을 청구하기로 결의했다.

어민들은 『이번 오염사고로 물고기가 전멸돼 향후 3년동안은 정상적인 어로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생계가 막연한 실정』이라며 『관할 적성면사무소에 제출한 그 동안의 「어획량보고」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민들은 배상청구액수와 관련,지난 5월 어획량보고를 기준으로 어선 1척당 연간 2천만원으로 81척의 3년간 손해액은 50억원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1996-06-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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