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한진·현대등 3사 전동차 담합입찰 제재/과징금 11억 부과
수정 1996-06-14 00:00
입력 1996-06-14 00:00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지난 93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철도청이 실시한 분당·과천·일산·서울지하철1호선 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동차량 구매입찰 6건에 참여하면서 수주업체를 사전에 정해놓고 각자 투찰금액을 경쟁사들에게 미리 알려주며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 등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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