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창근 의원 금명 소환/선거법위반 등 조사
수정 1996-06-12 00:00
입력 1996-06-12 00:00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국의원의 선거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배됐던 선거운동원 중 1명이 구속됨에 따라 국의원을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6-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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