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창근 의원 금명 소환/선거법위반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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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2 00:00
입력 1996-06-12 00:00
【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지검 공안부는 11일 새정치국민회의 국창근 의원(담양·장성)을 금명간 소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국의원의 선거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배됐던 선거운동원 중 1명이 구속됨에 따라 국의원을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6-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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