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자백 강요 폭행”/인천지검선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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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8 00:00
입력 1996-06-08 00:00
【인천=김학준 기자】 검찰이 주점건물임대주를 불법영업주로 몰아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폭행한 뒤 구속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5동 「황제단란주점」 주인 장경란씨(30·여)와 업소건물주인 이돈하씨(33),종업원들에 따르면 지난 4월24일 상오 1시쯤 이곳에서 함께 술을 먹던 중 단속나온 인천지검 강력과 수사관들에 의해 심야영업 등 혐의로 1호수사관실로 연행됐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이씨와 장씨가 검찰에서 한 자백으로 미뤄 이씨가 실질적인 운영권자이며 직원들의 폭행이나 진술강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1996-06-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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