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방 딸렸을땐 주거용 건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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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3 00:00
입력 1996-06-03 00:00
건물대장에 상가로 표기돼 있더라도 건물의 절반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일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은 박모씨가 세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 박씨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실질 용도에 결정되어야 한다』며 『피고가 임대한 건물은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 절반인 두칸방은 피고가 음식점을 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1996-06-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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