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혐의 페레스 전 대통령/베네수엘라법원,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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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1 00:00
입력 1996-06-01 00:00
【카라카스 AP AFP 연합】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30일 부패혐의로 지난 93년 탄핵당한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대통령(73)의 공금유용 부분에 대한 유죄를 확정,2년4개월의 가택연금형을 선고했다.

15인 대법원 재판부는 대통령 재임중 총 2억5천만 볼리바르(약 1천7백20만달러) 상당의 공금유용 및 횡령혐의로 기소된 페레스 전 대통령의 혐의중 공금유용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1996-06-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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