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남씨 추가 기소/의성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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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1 00:00
입력 1996-06-01 00:00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지난달 31일 15대 총선에서 6천8백80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화남의원(자민련 탈당·경북 의성)에 대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해 7월 의성군민 부부동반체육대회에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난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의성군내 각종 행사장에 참석,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6-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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