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납품 순창고추장은 가짜/기능보유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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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9 00:00
입력 1996-05-29 00:00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전통 순창고추장 제조 기능보유자인 강순옥씨(50·여·전북 순창군 순창읍)와 최길석씨(42)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해 9월 순창고추장에 일반 고추장을 섞은 가짜 순창고추장 9천여㎏을 서울 관악구청에 7천6백만원을 받고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순창 고추장은 일반 고추장보다 4배 가량 비싸다.〈김환용 기자〉
1996-05-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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