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저층아파트 저수조 설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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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9 00:00
입력 1996-05-29 00:00
빠르면 내년부터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수돗물 공급방식이 현재의 저수조 공급에서 상수도 직결 급수체계로 바뀐다.신축 공동주택에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996-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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