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뒤 밀입국 기도/김형덕씨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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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3 00:00
입력 1996-05-23 00:00
서울지법 형사 3단독 박시환 판사는 22일 중국을 통해 밀입북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귀순자 김형덕 피고인(22)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잠입·탈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2월3일 미화 1만4천달러를 갖고 인천항에서 중국행 선박에 몰래 탄 뒤 북한으로 밀입북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박상렬 기자〉
1996-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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