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소음·진동 규제 강화/자동차 배기장치 검사기준도
수정 1996-05-23 00:00
입력 1996-05-23 00:00
개정안은 대규모 건설공사처럼 소음과 진동이 심한 사업장을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이보다 정도가 덜한 사업장을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나눠 규제하는 것을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일원화했다.
이로써 전용 공업지역이나 수출공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노주석 기자>
1996-05-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