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야유회 물의 동대문구 기관경고/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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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5 00:00
입력 1996-05-15 00:00
서울시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체련대회를 열며 취사 및 수목채취 등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14일 박훈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서울시가 자치구에 내린 첫 경고다.

시는 또 구청장에게 자체조사를 통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쓰거나 나무를 채취한 공무원을 가려내 엄중문책하라고 지시했다.
1996-05-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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