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단과대 교학실장제 도입/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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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7 00:00
입력 1996-05-07 00:00
내년 1학기부터 학생수가 1천5백명이상인 국립대의 단과대에 교학실장제가 도입된다.교수가 겸직하며 단과대의 모든 교무 및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교육부는 6일 행정실장 외에 교학실장을 새로 두는 개선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지난달 25일에는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문을 내려보냈다.



지난해 2월에 개정된 「국립대설치령」에 따라 각 단과대에는 종전의 교무과장·학생과장·서무과장을 통합,행정실장 1명만 두고 있다.

그러나 일반직공무원(5급)인 행정실장이 교무와 학사행정을 잘 모르는데다 학생의 규모에 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대학의 반발이 컸다.〈한종태 기자〉
1996-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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