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지 소음 첫 피해배상 결정/분쟁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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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4 00:00
입력 1996-05-04 00:00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한 소음 및 악취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첫 중재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3일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목장주 이종서씨와 양계업주 정현로씨 등이 서울시와 인천시 및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을 상대로 낸 젖소와 양계피해신청사건에서 두 사람에게 총 3천4백77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996-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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