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법이민규제법안 통과/외국인 취업자격 확인제 등 도입/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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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4 00:00
입력 1996-05-04 00:00
◎상원안과 절충,곧 단일안 마련

【워싱턴 AP 연합】 미상원은 2일 불법이민자의 미국 입국을 강력규제하고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도 공공복지 수혜의 조건들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불법이민규제법안을 찬성 97표,반대 3표의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경순찰대원 수를 거의 2배로 늘리고 ▲외국출신 노동자가 취업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기업주가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문서위조,불법이민자 밀반입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합법이민자라 할지라도 공공복지 수혜신청의 자격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원 역시 지난 3월 이와 유사한 불법이민 규제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상·하양원은 관련법안들의 차이점을 협의회에서 절충해 단일안을 마련한뒤 클린턴 대통령에게 넘길 예정이다.
1996-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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