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압류한 돼지 관리소홀로 떼죽음(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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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3 00:00
입력 1996-05-03 00:00
○…채무관계로 법원이 압류한 돼지 80여마리가 관리소홀로 떼죽음 당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해 10월 농장조성 및 운영에 2천여만원의 빚을 얻어 쓴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수정농장 주인 윤경윤씨(31)가 이를 갚지 못해 채권자가 신청한 돼지 80마리를 압류처분.



재산압류 당시에는 어미돼지 80마리 뿐이었으나 그동안 새끼를 낳아 최근까지 어미돼지 87마리와 새끼돼지 63마리 등 모두 1백50마리로 늘어났다고.

그러나 압류된 돼지에 대한 사후관리인으로 지정된 채무자 윤씨는 남의 재산이 돼 버린 돼지들에 사료를 제때 주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달 30일 굶어 죽은 어미돼지 35마리와 새끼돼지 35마리 등 70마리와 곧 죽게된 10마리 등 돼지 80마리를 2일 인근 야산에 매장.〈양평=조덕현 기자〉
1996-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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