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아파트상 수상” 두산개발 광고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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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2 00:00
입력 1996-05-02 00:00
두산개발(주)의 아파트 분양광고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져 허위광고를 중지하고 법 위반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개발은 작년 11월 경기도 부천에 8백20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분양 광고에 한국능률협회가 주는 「94년도 고객만족 최우수 아파트상 수상」업체라고 표현했다.이 상은 두산개발이 아니라 계열사인 두산건설이 받았었다.
1996-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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