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천4백만원 횡령/아산 전 재산세계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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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4 00:00
입력 1996-04-24 00:00
【안산=조덕현 기자】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23일 납세자로부터 받은 취득세를 가로챈 안산시청 김광수 전 재산세계장(41)을 횡령 등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김씨는 안산시청 재산세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2년 6월 맹모씨(42)로부터 받은 취득세 3백5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4회에 걸쳐 취득세 1천4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13일 취득세 체납으로 압류조치된 안산시 고잔동 3층 상가건물 주인 이모씨(62·여)로부터 압류를 해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체납세를 완납했다는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안산등기소에 보낸 혐의다.

김씨는 지난 1월 시 자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고발되자 사표를 낸 뒤 잠적했다가 22일 경찰에 자수했다.
1996-04-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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