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 5개분야만 의보 적용/악성종양·응급질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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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18 00:00
입력 1996-04-18 00:00
◎복지부,「인정기준」 마련/염증성·퇴행성 질환은 제외

단순한 건강진단이나 X선촬영으로 진단이 가능한데도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면 의료보험혜택을 주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논란이 심한 CT의 보험급여인정기준을 악성종양의 진단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여부 검사 등 5개 항목으로 제한했다.무분별한 CT촬영으로 인한 의료보험재정의 낭비를 막으려는 것이다.

악성종양 외에 ▲급성외상으로 인해 단순히 X선 및 기타 검사로는 진단이 곤란한 경우▲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으로 CT촬영을 해야 신속한 진료가 가능한 경우▲악성종양 이외의 경우로 단순·특수촬영 및 관련검사 또는 처치행위를 했거나 치료를 해도 계속 악화될 때▲치료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때 일반적인 비관혈적인 검사,다른 영상검사(특수촬영·내시경검사) 또는 조직검사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보를 적용한다.

그러나 악성종양을 제외한 다른 질환의 경우 단순·특수촬영 또는 기타 검사 등으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환부의 형태확인이 불필요한 당뇨병 등대사성질환,정신병 등 심인성질환,폐렴·췌장염 등 염증성질환·소모성질환·퇴행성질환 등도 의보대상이 아니다.〈조명환 기자〉
1996-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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