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문(국민회의) 당선자 수사/경찰/운동원에 금품살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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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16 00:00
입력 1996-04-16 00:00
【인천=김학준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국민회의 인천 계양·강화갑선거구 이기문당선자가 총선기간중 선거운동원에게 막대한 금품을 뿌린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이당선자는 선거대책본부 간부인 안모(45·전사무국장)·김모(45·전조직담당특보)·박모(43·작전1동 협의회장)씨등 참모들에게 선거운동비명목으로 1천2백여만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안씨는 이당선자로부터 1백40만원을 받아 김씨 등 4명의 선거참모에게 나눠줬으며 박씨는 안씨로부터 30만원을 받은 외에 이당선자로부터 별도로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96-04-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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