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면제협정 서명/한­OECD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4-16 00:00
입력 1996-04-16 00:00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한·OECD간 특권면제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무부가 발표했다.

협정은 전문 및 본문 18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OECD에 대해 공관,사무실의 불가침권 및 재산 등에 대한 법적절차 면제 등을 규정하고 OECD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OECD 직원,전문가에 대해서는 체포·구금의 면제,서류의 불가침 및 외국인 등록의무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정부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조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OECD 가입안과 함께 이 협정을 국회에 제출,비준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6-04-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