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출구조사 물의/4시간 간행… 타방송사 항의로 중단
수정 1996-04-12 00:00
입력 1996-04-12 00:00
MBC는 15대 총선 투표가 시작된 11일 상오 6시부터 10시30분쯤까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1동 제4투표소 등 서울시내 경합지역 46군데 투표소 앞에서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를 조사했다.
MBC의 출구조사는 「투표소 5백m 이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출구조사도 할 수 없다」는 통합선거법 제1백67조를 위반한 것이라 중앙선관위의 고발조치 등이 예상된다.〈함혜이 기자〉
1996-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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