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설 소음 강력규제/하반기부터/전체 민원의 81% 차지
수정 1996-04-07 00:00
입력 1996-04-07 00:00
6일 환경부에 따르면 95년의 소음·진동 관련 민원은 모두 2천7백61건으로 이 중 건설소음과 교통소음 민원이 1천52건과 85건으로 94년보다 83.3%% 13.3%씩 증가했다.공사 규모가 커지면서 굴삭기와 착암기 등 대형 장비 및 자동차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분야별 민원의 발생률을 보면 생활소음이 1천1백98건(43.4%)으로 가장 많다.건설소음과 공장소음이 1천52건(38.1%)과 4백6건(14.7%)이며 교통소음 85건(3.1%),항공기소음 20건(0.7%)의 순이다.
환경부는 소음·진동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학교·종합병원·공동주택 등 피해다발 지역의 실태를 조사해 하반기에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소음·진동 규제법」을 개정,건설소음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음관련 부품의 변경·추가부착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노주석 기자〉
1996-04-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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