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장·간부 명패사용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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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4 00:00
입력 1996-04-04 00:00
정부는 공무원들의 국회 또는 시도의회출석으로 통상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회와 행정부서간의 중계통신체제를 구축,국회 등의 출석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낭비적 관행을 없에기 위해 민원부서 등 꼭 필요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장과 간부의 명패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6-04-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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