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폭력사범 전원 구속 수사/경찰청 지시
수정 1996-03-31 00:00
입력 1996-03-31 00:00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선거운동 감시 등을 이유로 다투는 일 ▲합동 연설회장의 집단 충돌 ▲홍보물 배포과정 등에서의 편싸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선거관계자에 대한 폭력 등이다.
조직폭력배를 동원,몰려다니다 상대 후보에 시비를 거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박경찰청장은 『합동 연설회장 등 대규모 집회장소에 형사·정보·보안 요원등 사복 경찰관을 최대한 배치하고 가능한 경찰서장이 현장을 지휘하되 반드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지휘토록 하라』고 강조했다.〈박용현 기자〉
1996-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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