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후보자 지역구내에 1곳 설치가능(4·11 가이드)
수정 1996-03-28 00:00
입력 1996-03-28 00:00
입후보자는 지역구안에 선거운동의 본부인 선거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구가 둘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구·시·군에 선거연락소 1곳을 둘 수 있다.예를 들어 한 선거구인 합천과 거창의 경우 합천에 선거사무소를 두면 거창에는 선거연락소설치가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나 연락소외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휴게소 등 유사기관이나 단체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및 선거연락소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사무장과 연락소장을 1명씩 둘 수 있다.
또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안에서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다.가령 선거구안에 동이 5개라면 15명이내의 사무원을 둘 수 있는 것이다.
선거사무원은 교체할 수 있으나 최초에 선임한 수를 포함해 법정선거사무원의 2배이내에 한한다.처음에 15명을 선임했다면 30명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1996-03-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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