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업무영역 확대/자문·대여금고 허용
수정 1996-03-27 00:00
입력 1996-03-27 00:00
오는 7월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신설 투신사(투자신탁운용회사)는 신탁재산이 아닌 고유계정으로 주식 채권 수익증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부득이 취득한 경우 7일내에 처분해야 한다.
1996-03-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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