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명운동 원칙적 위법”/선관위 입장 밝혀
수정 1996-03-20 00:00
입력 1996-03-20 00:00
선관위 김호열 홍보관리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서명운동은 선거개시일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위법』이라면서 『민주당이 3김청산등을 총선 주요 이슈로 내걸고 있는 만큼 이 서명운동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1996-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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