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15%P 인하/증권유통금융 5천억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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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20 00:00
입력 1996-03-20 00:00
◎증시부양책 발표

재정경제원은 19일 증시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본세)을 현행 0.3%에서 0.15%로 0.15%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따라서 증권거래세는 현재 0.45%(본세 0.3%,농특세 0.15%)에서 0.3%로 인하된다.5천억원 규모의 증권유통금융도 빠른 시일내에 재개된다.

재경원 이근경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증시안정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증권거래세 인하 추세에 부응,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조치로 올 연말까지 2천억원 가량의 세수감소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된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79년부터 기본세율(탄력세율) 0.5%를 적용하기 시작,그동안 증시상황에 따라 조정돼 왔으며 94년 7월부터는 기본세율에 농특세(0.15%)를 부과하고 있다.

증권금융(주)도 이날 침체된 증시의 활성화를 위해 대출업무 규정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5천억원 규모의 증권유통금융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증권유통금융은 주식투자자가 일정액의 보증금(현행 40%)을 내고 증권사에 신청을 하면 증권금융(주)이 투자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1인당 융자한도는 1억원이며,대출기한은 1백50일이다.증권금융은 증권회사에 고객이 신청한 자금을 결제기구인 증권예탁원을 통해 대여해 준다.〈오승호 기자〉
1996-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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