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치료 후유증 병원측 일부책임/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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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15 00:00
입력 1996-03-15 00:00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4일 병원의 약물치료로 인한 후유증이 생긴 이난향씨(50·여) 모자가 한양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7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척추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유성조영제를 과다투입하고 약물이 체내에 남지 않도록 흡입제거를 충실히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3년 12월 시내버스를 타고가다 버스가 급정거,차 안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수련의가 약물을 과다 투입하는 바람에 13년여 동안 두통·정신분열증 등 후유증을 앓아왔다.<박은호 기자>
1996-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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